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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대전 무면허 촉법소년 자동차 보험 보상은? (무면허, 도난운전 면책과 부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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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17 10:28 조회1,6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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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숭숭한 요즘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쯤 대전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그랜저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 운전하던 촉법소년들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들은 사고를 내고도 계속 질주해 200m가량을 도주한 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 -세계일보 2020.4.3 기사 중-

렌터카를 훔쳐 도심을 질주하던 중학생 등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를 사망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안타깝게 사망을 한 A씨의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무면허 및 도난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상 관계와 타보험 보상에 대해 서술해볼까 한다.

 

 

 

 

약관에서의 무면허 운전

 

무면허는 말 그대로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그 장치를 운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에서 음주보다 더욱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대인배상2 (이하 대인2)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1 사고당 300만원의 자기부담금 (대인) / 100만원 (대물) 을 납부해야만 한다.

단, 기명피보험자(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묵시적,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즉, 기명피보험자의 무면허의 묵시적,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무단 운전 VS 절취 운전

 

 

두 개념은 언 듯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무단운전 이라 함은 차량 보유자의 피용자, 친척 등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차량의 소유자)의 승낙없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을 의미한다.

절취운전 이라함은 차량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지,

차량 사용에 대한 보유자의 사후 승낙가능성, 차량 반환의사 등을 통해 판단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렌터카 업체에서 사후 승낙 가능성이 없으므로 절취운전이라 봐야한다.

 

 

 

 

절취운전시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은?

 

법원은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다고 본다.

이 말은 차량을 도난당하였을 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배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열쇠 관리상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을 비춰볼 때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보유자는 책임을 진다.

즉, 차량 관리상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자배법상 책임을 지지만, 문제가 없는 경우 책임을 묻긴 힘들다.

 

 

 

 

 

대전 무면허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는 점은 차량 보유자의 차량 관리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배법상 보유자 책임이 인정되어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대인 1,2 지급될 것이다.

 

하지만, 차량 관리상 보유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한다.

만약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보유자의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대인1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며, 만약 망인 A씨의 부모가 무보험차상해 가입 대상이라면

해당 담보에서 대인1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이 한도 내로 지급될 것이다.

여기서 A씨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지만,

손해보험의 기준 이륜차부담보로 인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무면허 촉법소년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형사적인 책임은 알려진 대로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을 수 없다.

하지만, 민사적인 부분(손해배상금)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나가게 되면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다.

여기에 민법 제 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벗어나지만,

이 경우는 감독의무 소홀로 볼 수 있으므로 촉법소년의 부모는 A씨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무면허 및 도난 운전의 보상관계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의 경우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경우는 무면허를 이유로 면책하지 못한다.

다만,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이뤄진 운전의 경우 대인배상 1에서만 지급되고 피보험자의 경우 구상하지 못한다.

도난운전의 경우 차량 관리상 과실이 없는 경우 도난 된 경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므로

자배법상 책임을 보유자에게 물을 수 없다. 단, 도난 운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험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 보유자 역시 차량이나 열쇠의 관리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자로 운행자책임을 진다. (보험적용)

도난 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운행자책임을 지고

그 책임이 있는 도난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사건을 보면 2010년에 발생한 김명철 실종사건이 떠오른다.

김명철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관규 형제는 1993년 자신을 도둑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가게의 주인을 커터칼로 잔혹하게 살해를 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그 후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사건 및 김명철 실종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전 무면허 범인 역시 그러지 아니하리란 보장이 없다.

현행 법령상 그들을 처벌할 규정은 없지만, 인간이라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란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것들이라면 SNS에 웃고 허세 떠는 사진은 올리지 않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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